제1장 총칙
ㆍ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섹터커플링 에너지리더스포럼(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으로 칭하며 영문명칭은 Sector-Coupling Energy Leaders Forum(SELF)으로 한다.
ㆍ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에너지부문의 섹터 커플링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이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연구·제안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네트제로(Net Zero) 시대에 우리나라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과,이를 실현키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고, 인류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ㆍ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섹터커플링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전략 제언을 위한 정기 포럼 및 심포지엄, 토론회 등의 제반 활동
- 섹터커플링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 등 공공인식(Public Awareness)제고 사업
- 섹터커플링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보 교류사업(국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 섹터커플링의 실제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에너지생태계 당사자간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 그밖에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추진상 필요하다고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요청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ㆍ 제4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3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통한 본 법인의 공여 이익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직접 수혜자는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ㆍ 제5조 (위원회)
본 법인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ㆍ 제6조 (주사무소 위치)
본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건물 401호(에너지기술융합정책센터, ETPC)에 소재한다.
제 2장 회원
ㆍ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한다.
- 단체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지며, 연회비를 납부함 으로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 개인회원은 섹터커플링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학술적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ㆍ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가진다.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ㆍ 제9조 (회비)
회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회비규정으로 정한다.
ㆍ 제10조 (탈퇴)
본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기관회원은 기관·단체의 소멸시, 개인회원은 사망시 탈퇴로간주한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ㆍ 제11조 (징계 또는 제명)
본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기관회원은 기관·단체의 소멸시, 개인회원은 사망시 탈퇴로간주한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본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관회원의 경우 2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했을 경우
- 2.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 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 된다.
- 3. 회원이 그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위는 상실 된다.
ㆍ 제12조 (복권)
본 법인에서 제명된 자가 복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 제13조 (포상)
본 법인의 의장은 다음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
-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본 법인에 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장 총회
ㆍ 제14조 (총회)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ㆍ 제15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 3. 총회 소집 시 의장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임시총회는 의장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ㆍ 제16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의장, 운영위원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다만,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정·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되, 차기 총회에 그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정관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4.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타법인과 통합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ㆍ 제17조 (총회의 성원 및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ㆍ 제18조 (의결권 및 선거권의 대리행사)
-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대리인은 다른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제19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본 법인과 회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장 임원과 기구
ㆍ 제20조 (임원의 종류)
본 법인은 의장,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감사를 둔다.
ㆍ 제21조 (임원의 선출)
- 의장, 운영위원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은 의장, 운영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임원의 정원은 25인 이내로 한다
- 감사는 타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2인 이내로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를 보충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ㆍ 제22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ㆍ 제23조 (임원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제24조 (임원 등 직무)
임원 및 조직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의장: 본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의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운영위원 : 포럼 주제, 운영방안 등 검토, 포럼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분과위원회
-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분과위원 : 분야별 포럼 운영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필요시 전문가 풀에서 기술특성등을 고려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 사무국 : 포럼 운영관리, 전문가풀 운영, 정책수립 건의, 정보생산·가공, 본 법인 기관 사이트 운영, 정책연구과제등 본 법인 운영상의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 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ㆍ 제25조 (임원의 보수)
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장 이사회
ㆍ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이사회는 의장, 운영위원, 감사 등으로 구성하며, 정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이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이사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 감사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 3.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 사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ㆍ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안 및 결산안
- 3. 사업계획안 및 사업계획 변경안
- 4.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5. 기관회원 자격의 취득
- 6. 의장, 운영위원장, 감사의 선출
- 7. 임기 중 임원의 해임
- 8. 제명 회원의 복권,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0. 일시 차입 및 기채
- 11.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12. 예산편성 및 조달 방법,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각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확정
- 14. 회비의 결정 및 변경
- 15. 제5조에 규정한 위원회 및 분과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16. 제25조에 규정한 임원의 기타 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 17. 기타 의장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ㆍ 제28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특례)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7조의 제1호 내지 제2호, 4호, 6호 및 제11호에 관한 의결은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6장 위원회, 분과회 및 사무국
ㆍ 제29조 (운영위원회)
본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의장이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세칙 및 부칙으로 정한다.
ㆍ 제30조 (특별·임시위원회 및 분과회)
본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ㆍ 제31조 (규정)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ㆍ 제32조 (자산)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본 법인이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요 동산
- 회원의 회비
- 후원금, 기부금 및 각종 찬조금
- 사업 수익금
- 수탁연구비
- 간행물 발행, 포럼 개최, 제반 포럼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 및 기타 재원
ㆍ 제33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ㆍ 제34조 (세입)
- 1. 본 법인의 운영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후원금, 기부금 및 각종 찬조금
- 사업수입
- 기타수입
- 2. 본 법인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회원의 특별출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경제단체 및 특정사업에 동의하는 자의 특별기부금
- 본 포럼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 기금을 운영할 경우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ㆍ 제35조 (세출)
- 1. 모든 세출은 예산에 편성한다.
- 2.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다.
ㆍ 제36조 (사업계획 및 예산)
- 1.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총회에 추가 또는 경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ㆍ 제37조 (사업실적 및 결산)
- 1.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다음 서류를 작성,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실적 보고서
- 대차대조표
- 세입세출 결산서
-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안
- 2. 매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 제38조 (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제39조 (감사)
감사는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 이사회에보고한다.
ㆍ 제40조 (회계에 관한 규정)
본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회계 원칙에 따르되, 그 기준, 절차 및 예산, 결산, 회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통합, 해산 및 청산
ㆍ 제41조 (통합 및 해산)
본 법인을 통합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 제42조 (청산)
- 1. 해산할 경우 본 법인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의장으로 한다.
- 2. 본 법인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
- 3.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9장 보칙
ㆍ 제43조 (정관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ㆍ 제44조 (의사록)
의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 법인 주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ㆍ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할 법원의 등기를 득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ㆍ 제2조 (의사준칙)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ㆍ 제3조 (초대임원)
2024년 10월 24일 본 법인 창립발대식에서 제안된 임원진은 정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대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